처음 고소장을 아끼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다음 서면은 처음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써야 합니다. 이미 내려진 판단의 이유를 하나씩 반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Q.처음 쓰기와 다시 쓰기의 차이
1
처음 고소장
빈 종이에서 시작해 사실과 요건을 원하는 순서로 세울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
불송치 이유에 적힌 판단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판단이 왜 틀렸는지를 사실과 증거로 다퉈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이후 통지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Q.다시 쓸 때 더해지는 부담
첫째는 시간입니다. 고소부터 결과 통지까지 이미 몇 달이 지났고, 이의신청 뒤에도 다시 검토 기간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이나 관련자의 기억 같은 증거는 흐려지거나 사라지기 쉽습니다.
셋째는 설득의 어려움입니다. 처음 고소장은 수사관이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읽지만, 이의신청서는 이미 ‘혐의없음’ 쪽으로 정리된 기록을 뒤집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처음부터 요건에 맞게 적혀 있었다면 들지 않았을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의 시점
가장 적게 드는 때는
처음 쓸 때입니다
처음 쓸 때입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 비용은 나중에 들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앞당겨 쓰는 것에 가깝습니다. 처음 서면에서 요건과 증거를 갖추면, 다시 쓰는 서면이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고소의 달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도 별도 서비스로 맡고 있으며, 요금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지금 자료를 올려 주세요. 처음부터 요건을 갖춘 고소장으로 써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