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법이 정한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고소장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빠지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길게 적혀 있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Q.요건 사실이란
형법의 각 조문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요소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그 요소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퍼즐처럼 한 조각만 비어도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1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둘만 있는 대화였는지,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었는지가 빠지면 공연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2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합니다. 돈을 어떤 목적으로 맡겼는지가 빠지면 단순히 빌려준 돈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두 예시 모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해서 적지 않기 쉬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고소장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하므로, 당연한 사실도 문장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빠진 한 조각
억울함의 크기보다
요건이 모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요건이 모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Q.빠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로 끝날 수 있고, 고소인은 이유를 통지받은 뒤 다시 다퉈야 합니다.
물론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소장에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그 질문이 확인으로 끝나고, 빠져 있으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죄명별 요건을 먼저 정하고, 의뢰인의 자료에서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거를 찾아 고소장에 배치합니다. 어떤 죄로 구성할지 몰라도 있었던 일만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